'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선고…검찰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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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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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팟캐스트서 "조국 아들 인턴했다" 발언한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아주경제 DB]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번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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