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위약금 어떻게 산정되나요…방통위, "꿀팁 알려드립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1-06-05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캡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동통신 가입 후 부득이하게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액수도 크나 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가 많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약금 '꿀팁' 설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5일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뒤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이다.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생각보다 너무 큰 액수의 위약금에 당황하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편해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할인 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 편에서는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자주 보는 휴대전화 사기 수법을 다룰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