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메가존컨소시엄, 서울대병원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 센터 구축김건희 '건강 악화'? "윤석열 매일 병원行, 특검은..." #요양 #병원 #면회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시정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포토] '태그호이어 갈라 디너 이벤트' 참석한 한효주와 Antoine Pin 태그호이어 CEO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