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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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6-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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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차성호 세종시의원]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최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을 해야 한다. 여기에 큰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 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유다.

그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지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세종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선행돼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적약자 복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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