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안늘리면 신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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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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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 의무화

  • 계획 미이행시 최대주주도 신사업 진출 불이익

  •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때 CSS 구축계획도 심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2023년 말까지 신용대출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인터넷은행은 물론 최대주주도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취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일반 은행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연 6.5%)이 있지만 인터넷은행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픽=아주경제]


인터넷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중금리대출 잔액을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10.2%, 21.4%다.

이는 은행 전체 비중(24.2%)보다 낮은 동시에, 각 인터넷은행이 출범 전 인가 신청 시 내놓은 사업계획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신용대출의 30.8%, 케이뱅크는 52.6%를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오는 하반기 출범을 계획 중인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금리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3년 말에는 44%까지 올릴 방침이다. 인터넷은행들이 자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조원에서 올해 말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인터넷은행의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물론 최대주주에도 불이익을 준다.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금리대출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기로 하면서다. 케이뱅크가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의 신사업 진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별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때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등 주주사와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설립 전 개발한 CSS를 아직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 상장 심사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을 기재 및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금융권에서 탈락하는 중저신용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의 공급 계획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인터넷은행이 그간 보증부 정책 상품을 고신용자에게 집중 취급하며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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