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서 ‘소급적용’ 성토…정부 “손실액보다 지원금 더 많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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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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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정부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손실추정액보다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여야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문제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은 대치됐다.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입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실천”이라며 “정부 및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350만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원이다. 이는 5개월간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및 그 가족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도 “정부를 믿고 방역에 앞장섰는데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소급적용 만이 저희를 이 재난에서 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가 산자위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한 67만7941개 업체(버팀목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추정 손실액은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조3000억원이다. 손실추정액은 2019년 일평균 매출액과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등으로 추산됐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한 손실추정액은 3조3000억원이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급한 지원금은 5조3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인 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개별 사업체별로 기지원금 규모와 손실추정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전체의 4.6%(3만1000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경우 정부 지원금보다 손실추정액이 2000억원 많았다. 고정비용까지 합산했을 경우 전체의 12만4000개(18.3%)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지원금보다 손실추정액은 1조3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64만6000개 업체(95.4%)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손실추정액보다 3조7000억원 많았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하면 55만4000개 업체(81.7%)로, 이 경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원금이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급적용을 적용할 경우 실제 손실보상액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곳은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급을 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게 되면 중복지원 등 발생으로 실제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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