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비상행동 "법안소위에 발 묶인 '손실보상법'에 소상공인은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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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06-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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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소상공인비상행동 대변인(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상행동 선언 및 투쟁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시행하라."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법제화를 조속히 실행하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했지만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며 입법은 물론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따른 항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는 손실보상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급 적용 관련 중복 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부딪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1년 반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은 물론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안을 법안 소위까지 미뤄가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헌법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전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민생파탄을 일으킨 방역 관계자들에게 방조책임을 묻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대는 입법부작위를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온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련 정부책임자들을 모두 규탄하고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

연대는 "슈퍼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를 제대로 파악 한 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된 손실 누적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없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쇼핑몰에 관대한 현재의 방역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무이자 대출 지원과 이자 경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은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전시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은 소상공인비상행동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손실보상의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가영업재산권의 헌법적 가치와 대기업의 타 자산들과의 평등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 방식과 관련,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은 것이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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