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의 40~8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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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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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조위, 기업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 2명에 64%, 60% 배상 권고

  • 투자자 성향 조작, 설명의무도 위반

  • "내부통제 미흡...다수 피해자 발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은행이 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0%, 45%로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 2명이 투자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단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 내용을 보면,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은 판매 직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받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고위험 상품이었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서'상 체크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대표이사 서명을 받은 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분조위는 이 기업에 원금의 64%를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는데, 직원은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직원 역시 B씨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특히 이 상품은 WM센터 소속 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었으나 일반영업점 소속 직원이 혼자 영업했다. 이 투자자에게는 60%를 배상하라고 분조위는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 2건을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로 선정해 배상 비율을 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됐을 때만 배상이 가능하지만,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배상이 지연되면 피해자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금감원은 사후정산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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