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경보] 할부금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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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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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명의대여 요구 단호히 거절해야

  •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 즉시 중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A씨는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제공을 미끼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가 내건 조건은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였다. A씨는 일정기간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했고,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뤘다.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지인들을 소개해줬던 A씨는 차량확보도 못하고 지인들과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결국 A씨는 수사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얻게 됐다.

중고차 시장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고차 업계가 추산하는 시장 규모는 지난 한해 22조원에 달하지만 관련 제도와 관리는 시장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시장에서 금융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판매업체나 판매자의 경우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공개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판매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고, 문제점은 숨길 수 있어 허위매물은 물론 금융사기 등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중고차 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렌터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을 즐겨 사용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관련 계약을 맺을 시에는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날인·서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 광고는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하고,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 역시 따라서는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한다. 이 때 이들의 유도대로 이끌려서는 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역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한다”면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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