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민심 달래려 종부세 완화 검토…부동산특위, 4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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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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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에 보고…임대사업자 시한부 稅혜택도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가운데), 박정 의원(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종부세를 포함해 그동안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한 4개 방안을 보고했다.

완화 방안으로는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는 과세이연을 하는 안 등 제시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해서는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전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오가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다만 특위는 부동산 정책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내용인 데다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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