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선원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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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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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

  • 선원 인권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해경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 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위판장(委販場)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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