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비상임이사 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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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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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확대 검토"

  • "LH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비상임이사를 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가능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4개 지점을 현장조사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지점은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이다.

홍 부총리는 "조사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은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농업과 무관하게 보관 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지난 3월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하겠다"며 "그 전에 평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영 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0.09%를 기록했다.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0.1%)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더 많이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이런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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