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취재기자 감금(?) 루머...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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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5-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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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악의적으로 가공된 내용 ‘사실무근’”

[사진 = 국세청]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이 모 매체 기자를 감금했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왜곡된 글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국세청 산하 00세무서 옥상 세정협의회의장에 인터넷 매체 A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한 후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은 후 도주했다.

이후 세무서 직원이 도주하는 A 모 기자를 제지하자,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집회는 불법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현직세무서장, 취재기자 옥상에 감금했다 풀려나...”라는 제목과 함께 작문의 글이 퍼져 나갔다.

주 내용은 서울국세청 인근 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가 열리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세무서 옥상에 감금하고,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휴대폰을 빼앗은 등 몸싸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글 내용 말미에는 관행상 퇴임을 앞둔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유지들과 친목도 다지고 기장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전언이라며 국세청 조직을 매도하는 내용도 적잖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왜곡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세정협의회는 서장과 간부 1명 그리고 세정협의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국세행정을 홍보하고,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경청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이날 협의회는 어렵게 마련됐음에도 기자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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