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불법 시세조정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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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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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자산)와 관련해 가상자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2018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자금세탁‧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이 나타났다”며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가상자산업을 명확하게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업자를 등록‧신고하게 해 투명한 거래환경을 만들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시, 광고의 제한, 정보공시, 예치금 보관 의무 등의 행위준칙을 담았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율규제 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구인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표준약관의 제‧개정, 임직원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해 자율규제 기능을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TF를 조직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을 발의한 만큼 이를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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