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살해' 허민우는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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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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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폭행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인천경찰청은 17일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허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폭력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인됐다. 허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폭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했다.

보호관찰은 총 세 단계다. '일반', '주요', '집중' 순으로 관찰 강도가 높아진다.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엔 주요 대상자였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일반 단계를 관리 중이었다.

허씨를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총 6회에 걸쳐 출석 지도를 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같은 해 11월 마지막 출석 이후엔 전화 관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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