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에 美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한심하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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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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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해 치료용 판매"

  •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무효화될 것…美법원, 민사소송 관할권 없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소송에 집착하는 것이 안쓰럽다"고 반응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결과를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9년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나보타 판매 관련 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종료를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볼루스(대웅제약의 나보타 '미용 목적' 판매 파트너사)와 3자 합의했지만 당시 합의에 대웅제약은 빠져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해서도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 사옥 전경[사진=대웅제약 제공]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날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최근 ITC의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메디톡스 측이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며 "ITC는 지난 3일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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