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병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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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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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병원 직원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료 법인과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이나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확대로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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