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1-05-17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천군 유흥업소 등 1028개소 안심콜 도입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은 지난 4월 서천군의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이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주)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계획분 포함)와 지방교육세이다.

임대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만일 임대인이 월 100만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50만원으로 50% 인하해 줬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 또는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많아져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6월부터 유흥업소 등 6개 업종 1028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콜 출입명부시스템은 방문자가 각 업소별로 부여한 080 번호로 전화를 하면 수기명부 작성 없이 자동으로 출입기록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현재 군청, 군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시설은 유흥업소, 방문판매업,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등 6개 업종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업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군비로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업소는 연장신청 및 개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