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보험약관 설명한다…금융위, 보험모집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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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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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변액보험 등 온라인 해피콜 운영 가능

앞으로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 등 주요 내용 전달 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음성봇이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 시에도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던 보험설계사는 앞으로 전화로 보험 가입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이 필요한 보험상품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대면없이도 전화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청약 시 반복서명 절차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절차 시작 시 1회만 하고,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과 각각의 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란을 클릭‧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 과정에서 소비자가 모든 서류에 반복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 전화모집(TM) 과정에서 AI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텍스트 음성 변환(TTS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TM)할 때,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시간(통상 30분 내외) 사람이 직접 낭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설명속도, 부정확한 발음, 형식적 설명 등으로 소비자의 상품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음성봇을 조절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기존 TM모집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 및 각종 서류작성 등 모든 모집절차를 전화로만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해피콜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등 보험모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 전화 방식만 허용됐던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TM채널 실손보험도 앞으로는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화방식의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상반기 내에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화' 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거부감을 감안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업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험영업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존의 칸막이식 모집방식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화상통화 영업 등도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빠르게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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