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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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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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명령 어긴 홀덤펍 업소와 이용자 고발···무관용 원칙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홀덤업 업소와 이용자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은 시장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2302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4차 유행 확산을 막고, 무증상 감염자 발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증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귀띔한다.

은 시장은 검사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당구에 소재한 업소 종사자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정·중원구에 소재한 업소 종사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검사장소는 탄천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드라이브스루), 분당선 야탑역4번출구 야탑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워킹스루), 수정구보건소 광장선별검사소(워킹스루), 성남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4곳이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점심 및 소독 12시~오후 2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1시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수도권 등 유흥시설·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수정구 소재 A홀덤펍 업소 책임자 등 10명을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는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한 업소 책임자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또 위반업소(책임자) 및 위반자(이용자) 9명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은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영업장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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