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북전단 불법 살포 탈북민단체···신속 수사·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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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5-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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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생명·재산 위협···전쟁 불씨 되살리는 과격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4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명서에서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 등에 대한 사업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며 "그동안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라고 덧붙였다.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 노력을 비난해왔다.

이에 이 지사는 올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주한 외교사절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중 대처를 강조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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