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단' 투기자 등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 기자
입력 2021-05-13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또는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탈루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신고소득이 적은 임대업자 A씨와 그 자녀는 수도권의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앞서 A씨 남편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남편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B법인의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비슷한 업체를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을 탈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유행 중인 자녀에게는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며,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과,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했다”며 “세무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에서 받은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를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