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 근절에 KB국민은행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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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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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 근절에 KB국민은행도 가세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7일 ‘KB유니온페이카드송금’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수취인 이름과 KB국민카드 번호만 있으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송금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과 필리핀이다. 송금 한도는 1회 미화 3000달러지만, 1일은 한도 제한은 없다. 비대면 해외송금의 경우 하루 1만 달러로 제한되고 같은 사람에게 보낸 금액이 최근 3개월간 5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제한이 없는 셈이다.

다른 은행들도 최근 해외송금 규제 강화를 마쳤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으며, 신한은행은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을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에 나선 건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인해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 의심사례가 급증한 탓이다.

은행 해외송금을 통한 가상화폐 환치기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 거래소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싼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보내 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세보다 5% 이상 높은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어, 환치기를 통해 최소 5% 수익률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코인 환치기를 위해 돈이 송금되는 국가는 주로 중국으로, 지난달 시중은행을 통한 중국송금이 크게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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