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소홀' 하나은행·KT·LG유플러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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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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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서 시정조치 등 처분

  • 총 1562만원 과징금·322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영수 조사1과 과장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KT와 LG유플러스,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미파기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사항을 누락하고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지침을 부과받았다.

의료법인 메디피아의 메디피움의원은 과태료 900만원에 관련 사항 공표 처분을 받았다.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를 유출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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