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함바왕' 유상봉씨 진정 검토…후속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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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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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불복 진정 외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함바왕' 유상봉씨.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74)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유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진정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씨는 공수처·검찰에 여야 국회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등을 제출했다.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됐다. 이후 관련 인사들을 폭로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불기소 처분 불복 진정을 제외한 사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검찰에서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이 복사본 형태로 접수돼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 접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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