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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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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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개인사정으로 출근 안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해 김 전 차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요청으로, 안양지청 수사 경위를 보고받아 전달했을 뿐 외압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검찰의 '표적수사' 우려에 대해 재차 강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지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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