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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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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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강원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전날 양구군수를 지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전직 3선 군수다.

A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수로 재임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다.

해당 토지는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설 역사 부지였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샀고, 이후 A씨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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