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죄송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2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검찰 차량에서 내린 박 전 회장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인정하느냐' '증거 인멸 지시한 적 있냐' '지난해 출국은 도피 의도였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곁을 지키던 검찰 측과 취재진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인근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회장은 바로 수감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9억원상당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최소 77억원, 결산 배당금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일본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인돼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이틀 전 검찰이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해 '해외 도주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가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