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 교수, 신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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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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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사 제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금융감독당국 실무가, 연구자와 법률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출간됐다.

출판사 박영사는 신간도서 ‘금융소비자보호법’(저자 이상복)이 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의 해지권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했다.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했다. 조정세칙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유형별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금융업법상의 상품인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인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인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상품인 카드상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시설대여(리스)상품, 연불판매, 할부금융상품, 대부업법상의 대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법조 경험도 갖고 있는 그는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등을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아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이상복 교수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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