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또는 사퇴?…'기소 권고' 이성윤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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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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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지검장 거취 생각해본 적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하면서 유임·사의표명 등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혼외자식'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힌 직후 채 전 총장은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까지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에 착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되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로 사표를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사의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례를 참고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은 직무정지가 되자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며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 사례를 시작으로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옷 벗는 관례는 끊겼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사퇴 없이 자리를 지킨 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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