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중단·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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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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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심의서 13명중 8명 찬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 찬성(8명)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공소 제기에 위원 8명이 찬성했고, 수사 계속은 8명이 반대했다.

현안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현안위원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위원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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