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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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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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계열사 이용 금호고속 부당지원

  •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거부당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이 1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여러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일본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인돼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이틀 전 검찰이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해 '해외 도주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인근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회장은 바로 수감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박 전 회장을 수사해왔다.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9억원상당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최소 77억원, 결산 배당금으로 2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가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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