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1-05-11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무원 약 190만명 대상…靑 “공직사회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돼 논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문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을 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