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개선⑩] 고교생 거짓말에 영업정지 10일...억울한 사장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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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5-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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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사진=연합)]

# 경기도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가게에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 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시간이 너무 늦어 보호자 없이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지만, 학생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보호자와 통화 확인까지 시켜줬다. 안심한 A씨는 학생들을 입장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 당국 단속이 나왔고, A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이 제시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학생들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며 폐업할 판"이라며 "다른 소상공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련 규정에 억울한 소상공인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A씨처럼 '억울한 사장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면제 조항을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에 출입 가능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은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영업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선량한 사업주들이 처벌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감당하기 힘든 제재다.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있지만, A씨 사례처럼 부모 출입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어른인 척 목소리를 변조해 사업주를 속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 등을 속여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처벌 면제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체부는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추가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행정처분 면제조항이 신설되면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와 고충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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