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무원연금공단,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미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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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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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의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 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 중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187개 기관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환경부는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187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과태료를 내는 공공기관은 한전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암센터, 힌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5개다.

지자체는 총 75개가 과태료 대상이다. 전북 전주시, 강원도, 서울 강북구, 전남 영암군, 경북 예천군, 광주광역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하남시, 경기 수원시, 서울 중랑구, 경기 파주시가 오명을 썼다.
 

2020년 과태료 부과 대상(빨간색은 2019년 과태료 부과 대상)[자료=환경부 제공]

2020년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도 5개나 된다. 2019년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었던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는 지난해에는 아예 실적을 내지 않았다. 또 충남 태안군과 전남 목표시, 전남 완도군도 미제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은 115개에 달했다.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83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32개다.

국기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등 15개가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32곳이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기장군, 경기 의정부시 등 36개가 의무비율을 미준수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상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개발연구원, 동작구시설관리공단등 21개 공공기관도 계획을 내지 않았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경기도 하남시청, 강원도 화천군청, 전라남도 구례군청,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라남도 완도군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등 10곳이 자료 미제출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과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되므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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