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끝나지 않은 하나고 부정입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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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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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학생에 유리 성적조작 의혹

  • 편입시험도 부정 의혹 불거져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하나고 전경. [사진=하나고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 A씨가 동아일보 기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하나고등학교 편입 부정합격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와 함께 하나고가 신입생 남·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남학생에게 점수를 얹어줬다는 사실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서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가 성비 때문에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무려 6년에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성적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과거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고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평가위원들이 '전형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자를 가려냈다. 1·2차 전형 점수와 관련 없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2011학년도에 지원자 28명이 0.1~1.7점을 보정점수로 받았다. 2012학년도에는 25명이 최대 4.93점을, 2013학년도에는 21명이 최대 12.20점을 추가로 받았다. 1차 서류전형에서만 이 정도였다. 2단계 면접전형에서도 점수 보정은 이어졌다. 오히려 점수를 깎아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2011학년도 28명, 2012학년도 33명, 2013학년도 29명이 부정 합격했다. 특히 남학생 수가 연도별로 25명, 29명, 2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3년간 전체 부정 합격자에서 80%를 차지하는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전형소위원회와 부정 합격을 연관 지을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후 항고도 기각했다.

하나고 자체 처분도 빈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정철화 당시 교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나학원은 정 전 교감을 '견책' 처분했다.

하나고 부정합격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현재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김재호 사장 딸 사건도 있다. A씨는 2014년 하나고 편입일반전형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

이때 면접점수가 당초 12점에서 15점 만점으로 갑자기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고는 면접점수 범위를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랐다고 해명했지만, 조정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또한 A씨가 이미 상위권에 속해 면접 점수를 올리지 않았어도 합격했을 것이라며 무마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9년 채점표 글씨체가 이상하다면 고발장을 접수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하나고 교사 이씨를 비롯해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8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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