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신현영,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피해보상 선지급’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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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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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수급-접종-지원’ 체계 구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DB]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지급 하도록 하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을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에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 36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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