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김영주, '청소년 한부모' 지원법 발의…"기초수급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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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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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처우개선 위한 3건 개정안 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 처우개선을 위한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총 152만9000가구다.

김 의원은 “이들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선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부모)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기를 지원하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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