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소송 내달 10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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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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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1.03.0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고,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같은 달 29일 법무부 측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10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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