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형공사장 주민불편 실태 점검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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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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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2000㎡이상, 7층 건축물 이상 건립 사업장 대상

  • 공사자재 적치, 안전요원 배치, 방음 상태 등

안양시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5월 한 달 동안 대형공사장의 주민 불편사항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6일 시에 따르면, 그 대상은 공사장 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7층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립하는 관내 51개소 중·대형 공사장이 해당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꾸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사진=안양시 제공]

주요 점검항목은 주민통행 안전시설과 공사자재 적치 상태, 공사차량 운행동선 지정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방음·방진막 설치 상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조치 실태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확인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안전이 크게 우려되거나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잡을 방침이다.
 

[사진=안양시 제공]

한편, 최대호 시장은 "모든 건축공사는 인근 주민과 행인 안전을 고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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