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자사주 소각' SKT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박정호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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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5-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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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자사주 2.6조 소각...삼성전자 이어 역대 2위 규모

  • 기업가치 향상·SK(주)와 SK신설회사 간 합병우려 차단

  • SKT "주주가치 제고 위한 확고한 의지...ESG 경영일환"

박정호 SKT CEO가 지난달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구성원들과 인적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SKT 제공]


인적분할을 앞둔 SKT가 2조6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주주들이 보유한 SKT 주식가치를 높이고, 일각에서 제기된 SK 주식회사와 향후 신설될 투자전문법인 간의 합병 가능성을 차단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T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6일 자사주 869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0.8%, 기존 보유 자사주의 90.6%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삼성전자가 단행한 19조원 소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SKT는 남은 자사주 90만주는 사내 성과보상 프로그램과 기존 스톡옵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발표 후 SKT 주식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최근 SKT가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SKT는 지난달 회사를 인적분할해 유무선 통신회사를 존속법인으로, SK하이닉스와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비통신 부문 자회사를 보유한 중간지주회사로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후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을 합병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신설법인의 자회사이자, SK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 때문이다.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을 합병하면 SK하이닉스가 SK주식회사의 자회사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룹 전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받았던 각종 경영 활동의 제약을 벗을 수 있다.

SKT가 인적분할 전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향후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거친 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바뀌게 된다. 시장에서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이다. 또한 인적분할 후에는 남아있는 자사주 비율만큼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은 지주회사 산하의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주식은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존속법인은 인적분할 후 1년 내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흡수합병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장에서는 SK주식회사가 가진 신설법인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 후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의 주가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며 합병을 우려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소각결정이 이 같은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인적분할에 대해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두기 위해 진행했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존속법인에 신설법인의 지분이 배정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SKT는 올해 안에 인적분할을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는 특명도 갖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SKT가 인적분할을 마치지 못하면 중간지주사로 전환 후 SK하이닉스의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자금 규모로는 10조원 이상이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확정해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SKT 측은 "이번 결정은 SK그룹에서 강조하는 ESG경영과 맥을 같이한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SKT의 확고한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 후 SKT의 지배구조 변화. 삼성증권 리포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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