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줄인다…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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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5-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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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일부 축소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최대 한도를 현행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다. 7일 이후 신청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 항목을 없앴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우대금리를 줄였다.

이후에도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항목은 총 세 가지다.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시 기존처럼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시에도 현행 0.2% 우대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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