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유층, '바이든 증세안'에 상속자산 최대 61% 세금 낼 수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1-05-04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CNBC, 미국조세재단 분석 인용 보도

미국 부유층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세금 계획에 따라 상속자산에 대해 최대 61%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분석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상속세, 자본이득세 인상, 스텝업 인 베이시스(step up in basis) 방식 폐지 등을 종합하면 최대 61%의 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세재단은 최대 61% 세율 인상 효과에 대해 “거의 한 세기(100년)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1조8000억 달러(약 2017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부양책인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원가 기준으로 실구매가보다 상속 당시 자산의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텝 업 인 베이시스’ 방식 폐지 등을 제안했다.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기존의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세도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가구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리는 ‘부자 증세안’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안’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KPMG 협력사이자 민간기업 세무 부문 대표인 브래드 스프롱은 “(최고 세율 61%) 이건 매우 큰 숫자”라며 “우리가 고객에게 지금부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CNBC는 10년 전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약 1억 달러 가치의 사업을 보유한 부유층을 예로 들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을 설명했다.

현행의 조세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은 자본이득세 없이 자산가치 1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신 ‘스텝 업 인 베이시스’ 방식에 따라 현재 상속받은 기업의 가치는 현재의 기준으로 조정되고, 만약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 새로 조정된 현재의 자산가치와 매각액 간 차액에 대한 자본이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조세 정책에 따르면 상속인은 자산을 상속받는 즉시 4296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자본소득세율 39.6%에 투자소득세 3.8%를 더하고, 100만 달러를 공제한 것이다.

상속세가 유지된다면 남은 자산 5704만 달러에 대한 40%의 재산세도 내야 하고, 그 액수는 공제액을 반영해도 1813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조세재단은 추산했다.

결국 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등 세금은 6110만 달러로, 기존 자산가치 1억 달러의 61% 이상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또 여기에 주 정부에 내야 하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CNBC는 “세무 전문가들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스텝 업’ 방식이 폐지되면 (미국) 의회는 상속세를 없애거나 개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재단은 “미국 의회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나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편 미국 공화당의 반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지출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연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감세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백만장자들을 위해 세금 허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제안한 증세안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기반시설 지출안을 위한 법인세 인상 관련 자신의 근거지인 델라웨어주를 거론하며 “나는 세계의 기업 수도에서 왔다. 델라웨어주에는 미국의 다른 모든 곳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반(反)기업적이기 않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델라웨어주는 기업 친화적 법제 운영으로 여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세금 혜택 등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