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연료·배출시설 전환사업 추진···'최대 3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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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5-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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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나눠 중소기업 20곳 선정…온실가스 판매해 부가수익도'

  • '임상시험 비용 지원, 뷰티 임상시험과제도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연료·배출 시설을 교체해주는 '2021년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1·2차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벙커C유 등 화석 액체 또는 고형 연료를 사용 중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곳을 선정, 1곳당 버너와 저장탱크, 배관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된 양주 7곳과 포천 3곳 등 10곳이다.

희망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기술지원센터 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2차 지원은 김포·안성·여주·양평·연천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청정연료로 전환한 사업장은 경기도와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판매,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장 49곳에 청정연료 전환비용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가 22.7㎍/㎥에서 3.5㎍/㎥로 84% 저감되고,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이 각각 58.1㎍/㎥에서 1.2㎍/㎥, 114.1㎍/㎥에서 32.8㎍/㎥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는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부담 완화와 고품질‧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 확산을 위해 '2021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공모를 통해 기업 12곳을 선발한다.

기능성·기초·색조 화장품 등의 제품 효능과 안전성 등 임상시험비용을 1곳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30%는 기업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과제 모집기한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이다.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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