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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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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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행복청장 구속시 고위공직자 첫 신병확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범 2개월차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신병확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을 지낸 A씨(차관급)가 구속되면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중 제일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된다. 현재 A씨는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 중이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7년 4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 혐의를 받는다. 매입 당시 ㎡당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관련 특수본 내사·수사 대상은 총 490건, 2006명이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된 19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부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478명, 불법 농지 취득 523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등 중점 단속대상이 1071명이고, 기획부동산 등에 따른 내사·수사 대상은 총 935명이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했다.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의심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9000만원 상당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추가로 6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한국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과 함께 분석 중인 LH 개발 사업(3기 신도시 제외) 관련 토지거래 건수는 7만건에 달한다. 필요 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신고 1018건 중 207건은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했다.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 첩보 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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