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톺아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또 갈라진 2030 vs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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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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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역차별에 세대간 갈등 지속

[그래픽=아주경제 DB]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물량의 과반이 신혼부부용으로 할당되면서 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40~50대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청약 3만200가구 중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공급하는데 신혼부부(30%) 유형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총 1만8000여 가구다. 생애최초(25%) 유형까지 활용하면 최대 2만3000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에게 사전청약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40~50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중은 적어지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면 40~50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게시글이 지난달 22일자로 올라와 있다. 열흘 동안 1300여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다.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신혼 특공까지 모든 걸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한참 어린 신혼부부 집에 전세살이로 들어가 거지 취급당해야 손이 후련하겠느냐"고 썼다.

문제는 청약 역차별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는 올 초 2·4대책을 통해 '도심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해 40대 이상 청약자들이 반발했다. 이전까지는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됐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40~50대 이상이 유리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공공분양된 '과천 제이드자이'의 일반공급 최고 납입금액은 2646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월 최소 10만원씩 22년간 저축한 당첨자라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7·10대책에서도 30대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당시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특별공급 비중이 50~58%까지 늘어났지만 일반공급은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주택 기간(35점), 부양가족 수(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기준에 따라 높은 가점을 받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구조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등 청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 확대와 조건 완화는 20~30대 청약자를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반대로 세대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결국 공급 자체를 늘려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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