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종료 논란 마침표'···구리 시민단체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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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1-05-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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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무효소송도 각하'

  • '안승남 구리시장, GWDC 후속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가속화'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와 관련, 구리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거부하고,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2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GWDC 계획 수립과정에서 미국 법인과의 협약이 종료된 점,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에서 사업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GWDC는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했고, 행정청 내부 사업 중단에 불과해 사업 종료로 인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토평동 한강변 80만6000㎡에 추진되던 GWDC 사업을 종료했다.

외국인 투자자 실체가 없는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판단,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그 대신 후속사업으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누딜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를 건설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구리 소식지와 시의회 현안 보고를 통해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한 것은 행정처분을 완성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승남 시장은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 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가속화해 최첨단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표준을 지향하는 구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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