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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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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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집회시위 50인 이상 금지조치 유지… 지역사회 전파요인 유입 차단 만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늘 24시를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이달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다.

2일 세종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달은 가정의달로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도 착수될 수 있다.

현행대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10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따라서,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조치 등이 적용된다.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도 확대 시행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간 연장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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