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홍보···'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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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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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운영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4만원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을 각각 4만원 인상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홍보에 나섰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각종 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84곳이다. 시는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도와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양시는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운영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관내 종교시설 76곳에 공고·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 지침 보다 강화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일까지 운영 중이다. '긴급멈춤 특별방역'은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과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시는 종교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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