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상 2세가 기업지배"...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 총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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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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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총수)을 2세 경영인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9일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지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대차의 동일인이 기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었고,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5.33%,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다. 정 회장이 최다 출자자로, 외형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질 지배력 역시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 부회장으로 전이됐다고 봤다. 정 회장이 취임한 후 1조원 규모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결정했고 현대오토에버, 현대 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등 계열사 간 합병과 기아자동차 사명 변경, 주력회사의 임원 변동 등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정 명예회장이 1938년생(84세)으로 고령이고 건강 상태상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정 명예회장이 현대차·현대모비스 등 주력회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상태인 점도 동일인 변경에 참고했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 출자자(21.9%)이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조 명예회장이 1935년생(87세)으로 고령인 데다 건강 문제로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또 유일하게 재직 중이던 효성의 대표이사·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점도 동일인 변경의 판단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동일인 세대 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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